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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조례 유명무실..주민 '발동동'
2021-03-23 944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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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변에는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군이 인접한 경계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소용없어

법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고창군 대산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마을에서 불과 28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 수백마리 사육이 가능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고창군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SYN▶

최경심 고창군 남계마을 주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영광군은 적법하게 축사허가가 이뤄졌다고 하고, 고창군은 답변을 보냈으니 판단은 영광군이 할 일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사 예정지는 고창과 하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영광군 계송리,


고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500미터 이내에

포함되지만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INT▶

신극이 고창군 남계마을 주민

여기에 우사를 지으면은 저희 마을은 폐허가 됩니다. 누가 와서 이 냄새나는 동네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영광 쪽 마을과도 270미터 거리에 있고

수달이 사는 생태하천이 지척이지만,

영광군은 반경 200미터까지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허가 조건이 된 겁니다.


2년 전에 고창군이 가축제한구역에 속한다며

허가하지 말도록 영광군에 통보했지만

인접 시군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NT▶

오영민 전남 영광군 건축 허가 담당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악취 저감시설을 하면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인근 농업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고창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INT▶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법에 보면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지역의 편의에 맞춰서 이런 결정들을 내려서 (갈등을 야기한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지제체 간의 협의도 안 되고

법적 규정도 미비해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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