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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수증, 전단지,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 어류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등 15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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