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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홍보영상 표절 논란.. "법적으론 괜찮다?"
2021-10-27 263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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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가 제작한 홍보영상이

전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회관계망에선 원작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학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사회관계망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 홍보영상입니다.


◀SYN▶ 원광보건대학교 홍보 영상

"전문대는 취업도 공부도 할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한 건 유튜브 영상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티키틱.


CG]

지난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와 만든

광고영상과 비교해보니 한두 군데가

겹쳐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경쾌한 기타 리듬 속에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effect)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촬영된 구도..


(effect)


여기에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나가는

장면에 이어, 갈무리에 쓰인 영상효과까지..


총 2분 30초 길이의 동영상엔

대학 측이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한 흔적이 더러 발견됩니다.


해당 유튜버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 측에 대응을 예고한 상황..


대학 측은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참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CG]

다만 저작권 분쟁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직원들이 법률을 다 따져봤다"며

표절 논란에 선을 긋고, 대학 이미지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


◀INT▶ 원광보건대 홍보팀 관계자

"(저작권법 살펴보면)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문화 창달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경우 표절이란 윤리적 문제와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PIP-CG]

일부 장면이 비슷해도 전체적인 비중과

독창성 등을 두루 따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국내 법원의 판례입니다.

/


◀INT▶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특징적 표현들을 새로운 동영상에 그대로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구성이나 여러 단계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면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종합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특히 영리 목적으로

다른 영상을 참고하는 경우,


모두 자문료를 주고 법률검토를 받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원작자의 의사를

타진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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