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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40대 중형 선고
2021-11-25 17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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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반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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