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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반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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