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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주주가 건설 예산 심의? .. 무시된 윤리규정
2022-01-10 118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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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 이어갑니다.


지금까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통해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해가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도해드렸죠.


이번엔 주식 이야기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지방의원이

주식과 관련된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업체 주식을 가진 의원들이 경제나

건설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방지할 윤리 규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일을 막고자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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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


3년 전, 도내 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눈감아 주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사업을 맡은 건설사 2곳의 임원진

명단에 최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찬욱 의원 / 전북도의회(음성변조, 지난 2019년 보도당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이사로 등재된 걸 알았고, 그마저도 작년에 바로 정리가 돼서..

아닙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모두 불식시켰다고

믿고 있는 최 의원.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임원 명단에 이름만 지워졌을 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봤더니

재산을 신고해온 지난 3년 동안

해당 건설업체 2곳의 대주주였습니다.


신고한 주식 가액이

무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3천만 원만 넘어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올해까지인 도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도록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재산을 신고해놓고도

문제될 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최찬욱 의원 / 전북도의회

"저는 아무 상관 없는 회사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름 빌려준 건데.. 그래서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자문을

받은 바 있어요."


CG]

취재 결과 최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두 군데

업체는 최 의원의 임기 동안 도내 주요

시군에서 15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였습니다.



최 의원이 도의회에서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공교롭게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내 건설분야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정 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지역 건설사들의 주식을, 그것도 수억 원

어치나 보유한 최 의원의 의회 발언입니다.


 최찬욱 의원/ 전북도의회 (지난해 7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지금 건설교통 소관 자체 공사현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최 의원은 취재가 시작되고 심각성을 알았다며

주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찬욱 의원/ 전북도의회

"실수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잊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순창군의회의 신정이 의원의 사례는

보다 직접적입니다.


재선 기간 내내 남편과 함께 순창군의

한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해온 신 의원,


보유총액이 둘이 합쳐 8천여만 원인데, 역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인지 심사를 받거나

매각을 해야 했지만 벌써 8년째 지역 건설관련 예산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정이 의원 / 순창군의회(재작년 12월 예산결산위)

"농사 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완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신 의원이 주식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피감기관인 순창군으로부터 이미 100건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순창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1년에 20건이면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공사 잘해야 할 필요가 없고.. 능력껏

가져간 사람이 임자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신 의원은 주식은 물론

업체까지 정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충돌 배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재산등록 검증 절차와

일부 의원들의 비양심이 맞물리면서,

'자기 이권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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