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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고객 책임도 있어"
2023-01-10 528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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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 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돌연 숨을 거둔 뒤에야 수억 대 사기가 드러났는데 금고와 고객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0년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 


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최 씨 / 피해자]

"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


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은행 측 잘못인 경우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안 하고 대출 나갔을 시에는 당연히 실무자의 잘못."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 


또 최 씨가 10년여 간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고객 측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그 분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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