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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2023-07-27 52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우정사업본부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통한 신종 보이스피싱 시도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배원을 통해 우편물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최근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사건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들이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통화 상대방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또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안내서에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악용해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45매를 수거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CCTV 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때문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도착 안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의 형태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견했을 때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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