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14일](/uploads/contents/2025/05/6da0861390b41d3cfe48928b4ce0c355.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5월 14일](/uploads/contents/2025/05/6da0861390b41d3cfe48928b4ce0c355.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온라인으로 물건 하나 주문했는데, 상품 크기 몇 배에 달하는 포장재와 상자가 사용되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택배 상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2년의 추가 유예와 완화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연이어 환경 정책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화장품과 생필품 등을 파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한 상품은 4가지, 하지만 큼지막한 택배 상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택배를 열어 맨 위의 물건을 걷어내 보자 대부분이 불필요한 포장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목서윤]
“상자 대부분은 이렇게 포장재로 채워져 있는데요, 제품 크기에 알맞은 다양한 크기의 상자가 있지만 딱히 규제하지 않다보니 무분별히 사용돼 온 겁니다."
환경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2년 전 관련법을 개정해 다음 달 규제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시행을 코 앞에 두고 2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고, 세부 규정도 대폭 완화해 논란입니다.
통신판매업체가 규정을 어겨 제품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과대 포장을 해도 2026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 것,
또,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냉재가 필수인 신선식품 배송에서 과대 포장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포장재’가 아닌 ‘제품의 일부’로 간주해 포장 공간 비율을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유통업 현장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는 자원재순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모아름드리 / 환경단체 프리데코]
"사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더 포장해도 괜찮다고 승인하고 용인하는 방식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했고, 11월에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를 전격 철회하는 등 연이은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혜린 홍성우 / 경기도 수원시]
"박스만 엄청 크고, 안에 내용물은 이만하고(작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서유리 임강선 임재이 / 전주시 효자동]
"(자율적으로) 맡기면 어느 업체는 이렇게 시행하고, 어느 업체는 안 하고.. 하나로 딱 규제하면 그래도 다 따르잖아요."
연간 소비되는 택배 상자는 무려 40억 개.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유통업계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