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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전주시, 상병수당 전 시민으로 확대
2025-05-22 289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아파서 일을 쉴 때 일정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전주에 시범 도입된 가운데, 수혜 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상병수당 제도의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률제'를 도입해 기존에 하루 약 4만 8천원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6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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