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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법원이 중처법 위반 원청에 면죄부"
2025-05-22 43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원청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안전 책임은 하청에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중처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처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인 삼화건설 대표가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화건설 대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7일 군산 하수관로 매립공사 중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 설치 과정 중 토사에 매몰돼 숨져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해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해 중처법 내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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