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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스토킹' 두차례 제명 김제시의원, 결국 재판행
2024-04-19 207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트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계속해온 사실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김제시의회는 이같은 사유로 유진우 전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지만, 유 씨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의원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제명은 이번이 두 번째로, 유 씨는 지난 2020년 7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스스로 폭로하며 소란을 피워 제명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사유로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유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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