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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2024-10-02 101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 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권고형의 범위가 피고인에게 이미 자신을 추종하는 여신도 성폭력 범죄(를) 전제로 산출됐다"며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외국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범죄 고소를 두고 허위라며 맞고소한 이유로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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