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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생후 하루 된 아기 두고 간 20대 미혼모 유죄
2024-10-12 149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전날 출산한 B 군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해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을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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