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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몰고 연 4회 해외 나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납
2024-10-31 35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 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 1,4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자는 1,6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를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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