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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탈의실에 '몰카' 설치, 알바생 촬영" 40대 사장 입건
2025-01-31 60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B 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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