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유 모 씨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15일) 유 씨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 씨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 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소한 검찰 등에 서운함을 비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숨진 유 씨의 공소가 기각되면서 함께 기소된 전북대 김 모 교수와 모 변호사 등 피고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