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30일](/uploads/contents/2025/05/f0a0a6e138a21c550e18bea4369d0076.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30일](/uploads/contents/2025/05/f0a0a6e138a21c550e18bea4369d0076.jpg)
[전주MBC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범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회의장을 나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