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한 김명현..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2025-05-07 35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찰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명현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뤄졌다"며 "범행 후 당황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고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김명현은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김명현은 A 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A 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3만 원가량을 훔쳐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20분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명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