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북선관위 "고용주, 노동자에 투표시간 보장하고 권리 알려야"
2025-05-20 34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권이 있는 노동자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3일인 본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하며,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