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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흉기 소지한 채 돌아다닌 10대 송치
2025-05-20 40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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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붙잡힌 10대 A군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해 오늘(20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과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이번 달 8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 등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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