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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재판 이송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2025-06-17 6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으며,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과의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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