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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대 1만 8천 원 올라
2025-06-29 58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백 원에서 57만 3천3백 원으로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또한,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천1백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최대 9백 원 오르게 됩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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