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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인정률은 17%에서 12%로 '뚝'
2025-07-16 15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은 오늘(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정률은 저조하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도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2%가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진이나 대우에서의 차별 경험이 26.3%로 가장 높았고 업무에 내한 조롱 24%, 중요한 정보 미제공 20.6% 등 순이었으며, 휴가 제한이나 욕설, 따돌림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괴롭힘을 겪거나 본 응답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18.9%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보면 괴롭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첫 해 5,800여건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에는 12,200여 건으로 늘었지만, 과태료를 물거나 검찰로 넘겨지는 등 실질적인 처분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돼도 사업장에 부여된 자체 조사 권한으로 인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법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가 참여한 조사위원회 운영과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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