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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사용처 확대
2025-07-16 43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출처 : 순창군

순창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으며, 이 혜택은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됩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 등의 농협 농자재판매장과 하나로마트가 상품권 사용처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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