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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에서 금품 절도한 학원 원장.. 징역형 선고
2025-07-16 24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 자료사진]

자신의 학생들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4월에 걸쳐서 또 다른 학생의 집에 들어가 8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월~5월 사이 4명의 학생 집에 침입해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학생들에게 집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듣거나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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