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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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물을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게 실정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합 반대 단체인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북도가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발송해 편파적이고 위법한 선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고, 또 예산까지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