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7월 30일](/uploads/contents/2025/08/d2a88a0e682fed04e18c1eeddd98fd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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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강풍주의보 발령에도 크레인 작업을 지시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업체 직원 A 씨와 B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1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작업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강행해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으나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람이 불어 작업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의사 표현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유족·피해 노동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작업에서의 각 지위·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결과가 중하다. 작업 안전 책임자 A 씨와 현장소장 B 씨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