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정읍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며, 유진섭 전 시장을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으며, 피선거권이 회복돼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