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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품 납품했는데도 손배소 안 당한 비결은?
2025-08-11 24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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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주MBC는 코로나19 시기 전북자치도의 소독제 납품 수의계약 과정에, 박용근 도의원의 개입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납품받은 제품들이 모두 기준 미달로 판명 났지만 전라북도는 어찌된 일인지 박용근 도의원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라북도가 납품받은 소독제 제품 두 개 모두 기준 미달이라며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가 기준 미달 소독제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과 손해 배상을 청구한 곳은 두 곳 가운데 A 업체뿐이었습니다.


[A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내 것이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 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경쟁회사 말을 듣고.."


고발과 손배소에서 모두 비껴난 B업체는 다름 아닌 납품 계약 때부터 박용근 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B업체 대표 (음성변조)]

"(박용근 의원님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저희요? 제가 아는 형님하고 같이 친구분이셔가지고 아는거고요."


그렇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B업체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전북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변호사들이 어쨌든 '물건이 없으니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 증거 부재로 소송 진행 승소 가능성 미비하다. 행정 낭비 우려된다.' 이런 결과를 줘서.."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북도가 박용근 도의원이 등장한 지방지 기사를 토대로 A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한 건 2021년 3월.


하지만 전북도가 납품받은 두 제품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환경부 발표가 나온 것은 이보다 앞선 2021년 2월 20일 경입니다.


즉 국가공인기관에서 두 개 제품 모두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선택적으로 한 곳만 고발과 손배소를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설명은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음성변조)]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환경부를 들어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죠 사실은. 제보가 들어와서(알게됐어요.)"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전국적으로 소독제 수요가 많았고 그런 만큼 제품 효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했고 각 지자체와 관계 기관 역시 효과 좋은 제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납품 시점도 비슷하고 불량으로 판명 난 시기도 비슷한 데 전북자치도가 유독 B업체만 감싼 이유는 박용근 도의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A업체 측 주장입니다.


[A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어떻게 똑같은 날 똑같이 거래를 하는데 거기는 비싸게 그렇게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하고, 그거를 보호해 주고 그쪽을 자꾸 계약을 하라고 압력을 넣어준 누군가(박용근 의원)가 대가를 받았겠죠."


전북자치도는 손배소를 통해 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한 A업체로부터 지급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3억 7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준 미달 소독제 1억 8천만 원어치를 납품했던 B업체는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전북자치도청 공무원 (음성변조)]

"솔직히 박용근 의원 건은 드러난 거지 사실은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의원 자리를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고.."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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