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소방관은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다른 사람이 몰던 트랙터를 추돌한 뒤 차 밖으로 나와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소방관은 조사에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