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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與 지도부, '검찰청 폐지 법안' 추석 전 처리키로
2025-08-21 5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갖고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 정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는 경찰(민생사건)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 등 대형범죄)이 전담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공소청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는 정부가 맡게 되는데,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이견을 조율하면서 꼼꼼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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