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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영장.. 경찰 "성범죄 목적"
2025-09-10 5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경찰이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한 고등학생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B 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양이 크게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신원을 파악하고 8일 밤 9시 45분쯤 자택에서 A 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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