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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폐기장될 우려".. 고준위 시행령 재논의 요구
2025-09-18 11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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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랜 표류 끝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지만, 원전 주변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가 '폐기'라고 적힌 상자에 정부 시행령 문서를 집어넣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시행령을 두고 정부는, 오랜 표류 끝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첫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다릅니다.


시행령은 원전 주변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은 설명회나 공청회만 열면 된다고 규정하고, 무산되면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정현숙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 범위도 쟁점입니다.


시행령은 원전 반경 5km 안쪽만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 기준은 30km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5km 기준을 적용하면 고창군 대부분과 부안군 전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익현 /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협의회장]

"('주변 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최종 처분시설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노력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는 새 시설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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