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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하천·계곡 불법 점용 지역마다 무더기 적발
2025-10-09 66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자료사진]

올 여름철에도 물가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초 기준, 전북 지역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건축물을 두거나 텃밭을 일구는 등 43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전남에서 각각 80건 이상 적발되는 등 휴양지와 관광 명소 등에서 불법 설치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적발된 799건 가운데 64%만 원상복구되고, 나머지는 조치가 늦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향후 하천과 계곡의 상습 불법행위를 쉽게 단속하고,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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