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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싸워서 이기면 갚겠다며 지인을 불러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부산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빌려준 돈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격투기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