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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2025-10-14 3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서울남부지검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늘(14일) 오전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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