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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 제주 식당 주인 집행유예
2025-10-28 5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 기간 옥두어 약 4천만 원어치를 사들여, 마리당 3만6천 원짜리 옥돔구이로 판매해 약 9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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