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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치 검사 특권 폐지시킬 것.. 파면 가능하도록 법 만들겠다"
2025-11-13 6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면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어제(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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