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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명령 받은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
2025-11-20 13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한덕수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 명령'를 했으나,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한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문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진관 판사의 황당한 감치결정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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