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김제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부 또는 모' 한 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군 복무나 원거리 통근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에 거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되며,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인 11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