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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헤엄쳐 밀입국 시도한 인도네시아인.. 징역 6개월
2025-11-20 5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40대 외국인이 또다시 부산 앞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선박 B호에 승선해 이동하던 중, 다음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에 선박이 정박하자 바다로 뛰어내린 뒤 약 2시간 30분간 헤엄쳐 인근 방파제로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휴양 및 쇼핑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2016년 3월 3일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판사는 "A 씨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입국심사조차 회피해 밀입국한 것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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