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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에서 보트로 태안까지.. 밀입국 중국인들 징역형 구형
2025-11-20 11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태안해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8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밀입국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중국인 8명은 지난달 5일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항해 충남 태안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과 군은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한 끝에 다음날 새벽 1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대부분 직업이 농민이라고 답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또 다른 태안지역 밀입국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1t급 소형 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해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뒤, 전국 배추밭 등에서 일을 해오다 지난달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밀입국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지는 몰랐다"며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밀입국했다.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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