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나 의원은 이번 선고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며, 이들 중 피고인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