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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
2025-11-21 5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어제(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들은 이번 선고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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