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