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