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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
2025-11-28 4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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