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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2025-11-28 3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동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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