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