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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숨진 화재.. 화재 신고 오작동인 줄 알고 출동 지연
2025-12-11 53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독거노인의 집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가 자동으로 신고했지만, 소방 당국이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이 10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김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홀로 살던 8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 당시에는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한 최성기여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소방 상황실의 오판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일 0시 41분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를 통해 119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은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고, 4분이 지난 뒤 보건복지부의 출동 확인에도 재차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이 실제 출동한 시각은 최초 신고 접수 이후 12분이 지난 0시 53분으로, 이웃 집에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첫 출동 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소방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11월 말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접수된 9,271건의 신고 가운데 화재나 구급 등 긴급 상황 신고가 28% 수준이었는데, 오작동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57.29%에 달해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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